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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 맞이 기자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한 감정노동자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감독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19.10.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한 감정노동자 연대가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을 맞아 "여전히 보호 수준은 미비하며 법령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는 24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감독을 촉구했다.

단체는 "(법안은) 노동자가 고객의 폭력에서 피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사업주가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했으나 현장에서 권리 획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예방 조치로 고객에게 (노동자 보호를) 안내하고 노동자 권리 교육을 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정노동네트워크 측은 이를 방증하기 위해 병원과 백화점, 콜센터, 정부기관, 인터넷 설치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276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단체는 "설문 참여 현장 중 70%에 해당하는 곳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작동하고 않고 있으며, 전체 절반인 50%의 노동자가 감정노동자 보호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료, 치유 프로그램'과 '증거물 수집, 법률 지원'도 사실상 노동 현실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플랫폼 노동연대 대표)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법 앞에 노동자 무력감 호소가 크다"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1년간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신고 건수는 9건, 과태료 부과 2건에 불과했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인용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하지 않고 조사해도 80%는 과태료 대상조차 안 되는 처분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제 점검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