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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찰이 신청한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기각

檢, 경찰이 신청한 '임은정 검사 고발사건' 압수수색 영장 또다시 기각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전·현직 검찰 수뇌부 직무유기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부산지검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9일에도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단 이유 등으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이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사유는) 지난번과 비슷하다"며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전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지난 2016년 부산지검의 윤모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사표를 수리한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달 초 임 부장검사는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했는데 '형사입건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권을 조직을 보호하는데 쓰고 있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