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 내용을 담음 '고교무상교육법안'이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0년 고2, 고3 무상교육 △20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재원은 증액교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자체 5% 부담하도록 했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은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진학률이 이미 99.9%에 달하는 현실에서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 교육권을 보장하고 가정형편이나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OECD 가입국 36개국 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 1년간 수 차례의 당정청 협의와 교육청, 기재부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지난 4월 9일 재원 방안을 마련해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다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학년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으로 대한민국 교육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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