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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성사건 윤씨 피의자 조서 등 9건 문건 공개 결정

"윤씨 권리 구제 측면에서 수사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 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당시 윤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 일부 문건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4일 브리핑에서 "8차 사건 관련해 윤씨 변호인이 청구한 정보공개에 대해 현재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윤씨의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당시 발부된 구속영장 등 모두 9건의 문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윤씨 권리 구제 측면에서 수사본부의 수사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공개하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씨의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15일 재심 준비를 위해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며 화성사건 수사본부가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직접 나와 당시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사건기록, 수사기록, 공판기록 등 8차 사건 관련 모든 기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15일 브리핑에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이라 신문조서 제공 등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같은 날 "검토 뒤 가급적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18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8차 사건 판결문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경찰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윤씨가 1m 넘는 피해자 주택 담장을 넘은 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윤씨와 당시 수사 관계자 상대로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이씨 진술이 사실일 경우 윤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허위자백을 하게 됐는지 당시 수사관계자들이 어떤 가혹행위 등이 있었는지 투트랙(Two track)으로 수사 중"이라고 답했다.

8차 사건의 주요 증거물이 모두 폐기된 상태에서 잔여증거물에서조차 DNA가 검출되지 않아 8차 사건 규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해 수사한 뒤 관련 증거물과 기록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확정판결이 난 뒤 폐기했다. 현재 남아있는 증거물은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풀, 다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창호, 벽지 등으로 DNA가 검출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에 대해서는 국과수 감정결과, 당시 수사 관계자와 피의자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여)양이 잠을 자다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씨는 다음 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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