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구을)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법원이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5일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액수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대법원 판결을 감안할 때 이재용 부회장의 실형선고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한 사례를 언급하며 재벌 총수 일가의 불법과 탈법에 대한 엄정한 심판을 촉구했다.
그는 "재벌의존적 경제성과에 매달리기 보다 공정경쟁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이 가능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요구와 대법원판결을 존중해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경제정의와 공정사회로 가는 이정표를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법원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할지, 재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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