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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대, 연 150억원 지방세 회피?...'서울대 세법개정안 논란'

서울대, 세금 면제하는 개정안 19개 '국회 발의' 


서울대 법인화 이후 지방세 관련 분쟁
2015년 수원시 서울대 수원캠퍼스에 지방세 36억원 부과
2017년 강원도 서울대 평창캠퍼스에 지방세 5억5000만원 부과
2019년 서울시 서울 소재 서울대 부동산 세무조사, 예상 세액 30억원 추정
[파이낸셜뉴스] 2011년 법인화로 세금 부과 의무가 발생한 서울대를 비과세 대상으로 변경하는 19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동시에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36억원의 지방세 납부를 두고 3년여간 이어진 서울대와 수원시의 법적공방에서 대법원이 지난 5월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울대 소유의 부지, 건물이 위치한 지자체들이 세금부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지난 2011년 법인화 이후 지난 8년간 세금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대법원 패소로 매년 총 150여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할 처지에 놓이자 전방위적인 의원 로비 끝에 개정안을 대거 발의토록 한 것이다.

세법전문가들은 바과세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 세법체계를 흔드는 일로 서울대가 법인화의 이득만 취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반면 서울대 측은 법인화 당시 세법 부분에 대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도 교육에 쓰일 돈이 세금으로 나가버리게 돼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2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개 세법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도 이날 같은 내용의 법안 2개와 사흘 뒤인 23일 1개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국립대학법인’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립대학법인은 서울대, 인천대 등 전국에 총 두 개뿐이다. 두 대학은 대학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 향상을 명분으로 각각 2011년, 2013년 국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했다. 국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다.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에 따라 법인화를 단기간에 졸속 추진하다보니 세금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국가기관인 국립대는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법인은 민간 조직으로 과세 대상이다. 교육목적의 부지, 시설물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기타 수익·연구시설 등은 과세 대상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소유한 땅이 많고 캠퍼스·연구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서울대가 집중 과세 대상이 됐다.

수원시가 대표적이다. 서울대는 2003년 농업생명대·수의대를 수원캠퍼스에서 서울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 남은 부지를 문화예술전시관, 산림체험 활동 등에 사용했다.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캠퍼스 부지를 정부(교육부)로부터 무상 양도받은 것으로 정리했는데 교육 목적이 아니란 이유로 수원시가 취득세, 재산세 등 총 36억원의 지방세를 부과했다.

2015년 세금을 납부한 서울대는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1심, 2심 모두 패소한 후 대법원마저 수원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각 지자체의 줄과세가 예상되는 등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지방세협회장인 박광현 회계사는 “세금문제에서만 국가조직으로 간주해 달라는 건 다른 사립대법인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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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