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김성태 딸, 증인 채택…'KT 채용청탁' 직접 입 연다(종합)

김성태 딸, 증인 채택…'KT 채용청탁' 직접 입 연다(종합)
/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딸 김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직접 KT 채용청탁 혐의에 대해 입을 진술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5일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 공여 혐의 4차 공판에서 김 의원의 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의 딸은 오는 11월 8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신혁재 부장판사는 "그동안 검찰 쪽에서 신청한 김 의원 딸의 증인에 대해 검토를 했고 계약직,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증인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진술 거부권은 재판장에 출석한 뒤에 결정할 일이다. 그동안 재판부는 김씨와 피고인이 가족관계여서 증인으로 적절한지 검토했지만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정을 떠났다.

이날 재판에는 KT 전 인사팀장이었던 권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김의원 딸이 KT 본사 스포츠단에서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직원 휴게실에서 2~3분 만나 공채 중도 합류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서류 접수도 안됐고, 인적성검사도 끝나고 1, 2차 면접만 남겨둔 상황이어서 프로세르를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 그러나 윗선에서 '중간에 태워라'는 지시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안내할 필요가 있어 만났다"고 밝혔다.

권씨는 "김의원 딸에게 '이야기 들으셨죠?'라고 말한 것이 정확히 기억난다. 김 의원 딸은 당시 적극적인 반응이 없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다는 정도의 고개 떨림이 있었다"고며 이어 "만약 공채 중간 과정에서 태워지는 걸 몰랐다면 공채 채용 절차에 대해 설명하면 당황스러웠을텐데 되묻지 않고 답했다. 당시 목적어도 밝히지 않았었다"고 만남을 떠올렸다.

인사업무만 20년 가까이 했다는 권씨는 "서류접수가 정상적으로 끝난 상태임에도 중간에 태우는 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어서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날 법정에서는 전형 절차 도중 김 의원 딸의 지원분야가 '경영관리'에서 '마케팅'으로 변경된 사실도 확인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인사담당 매니저 이모씨는 "경영관리 분야는 뽑는 인원이 적어서 최종 합격처리 과정에서 마케팅으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기억한다"며 "지원자 수준 면면을 보면 경영관리에 스펙이 좋은 지원자들이 몰리긴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을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의원 딸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김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