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치매환자의 주·야간 돌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시간을 하루 3시간에서 7시간으로 연장하고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밤에 잘 수 있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9월 시행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난 2년 간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번 돌봄 서비스 개선으로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9월 말 현재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약 1만4000명이다.
하지만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내년 초부터 인지지원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 단기보호에서만 진행되던 숙식과 돌봄이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다.
또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또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도 확충한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 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진행 중이다. 내년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1㎡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할 경우 이용자 1인당 월 5만~10만원씩 제공하는 지원금의 지급기간 연장(현행 3년) 등 전환 기관에 대한 유인(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외에도 치매 연구에도 2020년부터 2028년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총 1987억원을 투입한다. 치매 전(前)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 또 치매 발병 이후에는 약물전달, 부작용 개선 등 실용화 연구를 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 23개 연구과제에 59억원(6개월)을 투자하도록 정부 예산안에 편성돼 있다. 내년 4월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단을 설치하고 연구과제를 공모해 2020년 하반기부터 과제별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하겠다"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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