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김종천 과천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사진제공=과천시
[과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28일 여의도에서 열린 제3기신도시자치단체협의회 5차 모임에 참석해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임에는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제3기 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각 지역 실정과 미래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이를 국회-정부부처 등에 적극 전달하기로 했다.
특히 김종천 시장은 “국책사업으로 강제 수용되는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도시는 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이 필요한데 현행 제도 아래에선 그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도록 돼있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정부 또는 사업시행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외에도,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을 위한 현행 제도 보완과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세부 추진계획 마련으로 선 교통-후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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