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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없는 집에 방치된 동물, 합법적으로 구조 하려면?

[파이낸셜뉴스] #주인 없는 집에 동물이 방치되어 있다면 구조해도 괜찮을까? 정답은 '괜찮다' 이다. 방치된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동물을 긴급 구조하는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적용하면 오랜 시간 방치된 동물을 지자체나 경찰, 동물보호단체의 협력을 받아 구조할 수 있다.
서울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민들이 동물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도록 알기 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8번째 '동물의 권리' 편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법률지식과 사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총망라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분쟁을 판례와 함께 소개해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도록 했다.

책임집필자는 김도희 공익법센터 센터장(변호사)이며,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 소속 권유림·김경은·송시현·채수지·한주현 변호사와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집필에 동참했다.

김도희 센터장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이나 야생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농장동물 모두 같은 생명이다"라며 "동물을 사랑한다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여 살아가는 법, 나아가 생명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법도 함께 공부해야 한다는 취지로 동물과 관련한 법률 실용서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