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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유죄' 증거, '쌍둥이 재판' 김성태 정조준

'이석채 유죄' 증거, '쌍둥이 재판' 김성태 정조준
'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석채 유죄' 증거, '쌍둥이 재판' 김성태 정조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가족이나 지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사진은 지난 4월 3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DB) 2019.10.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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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인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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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KT광화문지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경기 성남의 KT본사를 비롯해 KT 광화문지사의 경영관리부문장 사무실, KT 자회사 KT서비스북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밝혔다. 2019.4.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이석채 전 KT회장이 유력 인사 친인척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딸의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의원의 딸 채용과 관련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63)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 전 사장은 KT 부정채용 공판과 김 의원의 뇌물수수 공판 모두에서 이 전 회장의 지시로 김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시켰으며 김 의원이 직접 이력서를 건네며 채용을 청탁했다고 진술해왔다. 두 사건 모두를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이 같은 서 전 사장의 진술에 힘을 실어준 것은 김 의원에게는 불리한 정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법원 "서유열, 김성태 딸 특혜 유인 없다…증언 모순점 없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이 KT를 위해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고 했고, 이 전 회장에게 보고를 거쳐 인재경영실에 김 의원의 딸을 공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 전 사장의 진술은 다른 피고인, 증인들과의 증언과도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모순점 없이 대체로 일치하고, 다른 부정채용 지원자들에 대한 진술도 비슷하게 나왔다"며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양형 책임을 떠넘기기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김 의원 딸의 채용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서 전 사장은 4명의 부정채용에 관해서는 자신이 합격자 결정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단순히 김 의원의 딸의 부정채용에 관한 양형 책임을 이 전 회장에게 전가할 목적으로 허위진술 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 전 사장에게는 부정채용을 지시할 동기가 없다고도 봤다. 법원은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당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었고 이를 무산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서 전 사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은 환노위 소속 김 의원과는 무관한 문방위, 정무위 관장이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회장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KT가 운영하던 부진인력퇴출 프로그램과 관련해 증인채택 여부가 현안이 됐었고, 당시 간사였던 김 의원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 김성태·이석채·서유열 '삼자 만찬' 언제?…2011년이라는 서유열 주장 합리적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으로부터 이 전 회장과 함께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고, 여의도에 위치한 김 의원의 단골 일식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도 진술했다. 서 전 사장에 따르면 이날 식사자리에서는 KT농구단이 창단 후 처음 우승한 이야기, 또 농구단에서 근무 중인 김 의원 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와 관련해 이 전 회장과 김 의원은 "세명이 함께 저녁식사를 한 일이 있기는 하나 2011년이 아닌 2009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계약직 청탁은 물론 정규직 전환 지시도 있을 수 없다는 게 이들 주장의 요지다.

법원은 양쪽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데 대해 서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 전 사장의 (만찬과 관련된)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즉흥적으로 꾸며내 진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은 서 전 사장과 검찰에서 대질조사할 당시에는 2011년경이라고 했다가, 첫 변론종결일 때부터 2009년이라고 말을 바꿨다"면서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서 전 사장이 2009년 5월10일 쇄골이 부러지고 인대에 손상을 입어 입원했다가, 단체교섭에 참석하기 위해 5월13일 무리하게 퇴원했다는 진술 및 의무기록, 단체교섭 사진에 근거해 "오른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양복 상의도 입지 못하는 상태의 서 전 사장이 김 의원과 이 전 사장을 보좌해야하는 '어려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봤다.





◇'흰색 각 봉투' 언급 없어…김성태의 채용 청탁 여부·대가성 입증이 쟁점


다만 지난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쟁점이 됐던 '흰색 각 봉투'에 대한 언급은 이날 판결에는 없었다. 앞서 서 전 사장은 "김 의원에게 직접 딸 계약직 이력서를 '흰색 각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상태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서 전 사장이 이력서를 담아 의원실에서 '하얀 각 봉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통상 국회사무처에서 지급받아 사용하는 각 봉투 중 '하얀 각 봉투' 그때나 지금이나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당 진술은 김 의원이 직접 딸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만큼, 법원이 서 전 사장의 이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김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김 의원 딸의 채용에 연루됐다는 혐의의 경우, 서 전 사장의 진술 뿐인데 혐의가 인정됐다"며 "다소 실망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항소를 통해 관련 혐의를 다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역시 김 의원 딸의 KT 채용과 관련해 대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2012년 국정감사 당시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인의 불필요한 국감 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것이 당론이었고, 당시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석채 KT 회장뿐 아니라 삼성전자 사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다른 기업인의 증인채택 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무산돼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KT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설령 KT의 누군가가 부정적인 의도로 김 의원 딸은 채용했다고 하더라도 김 의원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