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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 징역 4년

한 때 회원수가 100만명에 달했던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사이트 '소라넷' 운영자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남편 윤모씨와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을 운영, 회원들이 불법 음란물을 공유·배포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착수된 이후 운영진 6명 중 국내에 거주하던 2명이 먼저 붙잡혔고, 나머지 4명은 해외로 도피해 수사망을 피했다. 이 중 유일하게 한국 여권을 보유하고 있던 송씨는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 따라 지난해 6월 자진 귀국해 구속됐다. 송씨는 수사와 재판에서 전적으로 남편과 다른 부부가 소라넷을 운영했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부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송씨가 사이트 개발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개발자들의 일관된 진술 △광고수주에 사용한 송씨 명의의 메일 및 은행 계좌 △수사 회피 정황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14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남편이 이런 일을 하고, 벌어들인 돈을 관리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십 개의 계좌를 제공하고 그 돈으로 부부생활을 했기에 부부가 함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선 "돈의 원천인 광고수입이 얼마인지에 대해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함부로 추징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취소했다.


상고심에선 자진해 귀국한 송씨가 형법 52조에 따른 '자수'로서 형이 감면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형법 52조는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수했다고 보더라도, 법원은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