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터파크가 1030만여명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7월 해커의 침입으로 인터파크 가입자 1030만명의 Δ아이디 Δ암호화된 비밀번호 Δ이름 Δ성별 Δ생년월일 Δ전화번호 Δ휴대전화번호 Δ이메일 Δ주소 등 개인정보 2540만35762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에 44억8000만원의 과징금과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인터파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접속이 필요한 시간 동안만 유지되도록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 등을 취해야 했다“며 ”하지만 인터파크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가 끝난 뒤에도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개인정보처리자의 PC가 해킹에 이용되는 등 기술적, 관리적 책임 소홀이 인정된다“고 판단, 방통위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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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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