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카드로 결제하다 사고땐 보상 안돼
빌리지 말고 가족회원 카드 발급받아야
#. 해외 출장을 떠난 직장인 A씨는 해외 여행 중 현지 매장에서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그런데 나중에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결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승인돼 당황했다. 알고 보니 모르는 사이 DCC서비스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은 국내와는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여행 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A씨가 가입한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는 '원화 → 달러 → 원화' 순서로 결제되는 서비스다. 해외에서 사용 시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과 달리 이중으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본의 아니게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여행 전 은행에 문의해 미리 차단해 둘 필요가 있다.
또 자녀 등 가족에게 카드를 대여하는 것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여행을 가는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대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절대 신용카드를 대여하지 말고 필요시 가족회원 카드를 발급받도록 해야한다.
국내와는 다른 카드 결제 방식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우리나라와 달리 아직까지 해외에선 복제가 용이한 MS 카드 거래가 널리 이뤄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가 적잖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IC카드에는 IC CHIP과 MS(Magenet Strip)가 함께 부착돼 있다.
카드를 삽입해서 결제하는 IC 승인의 경우 복제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문제는 카드를 옆으로 긁어서 결제하는 MS 승인 시스템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인지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하고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해야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귀국 후 카드사에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만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