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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해야"

인권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확대 적용해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계약이 아닌 자영업자 형태로 사업주와 계약을 맺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같은해 11월 국회에 발의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지만 이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인권위 측은 "증가 추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종속돼 있는 특성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도급계약이나 구두위탁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은 산재보험 대상 직종을 중심으로 시작해 향후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적용은 일반 임금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와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급여 내용에 있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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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