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t활용. 사진제공=양평군
[양평=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양평군은 2020년 5월22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를 앞두고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개인별 지분만큼 각자 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한시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모두에게 1년 이상 지분 등기됐고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한 토지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 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양평군 토지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권오실 양평군 토지정보과장은 7일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법을 적극 활용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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