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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취업특혜 논란' 김성태 딸 오늘 법정서 직접 증언한다

'KT 취업특혜 논란' 김성태 딸 오늘 법정서 직접 증언한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DB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에서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의 딸 A씨가 8일 법정에 출석해 직접 진술한다.

A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리는 김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A씨의 신문시간은 오후 4시로 예정돼 있다. A씨는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인 'KT 정규직 채용'을 직접 받은 인물인만큼 이날 증인신문은 많은 관심이 쏠린다.

A씨는 지난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한 뒤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A씨가 공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부의 지시에 따라 합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앞서 벌어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 할 만한 증언이 다수 나왔다. A씨는 이미 서류접수가 마감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입사지원서를 제출했고, 두 번째 전형에서도 적성검사는 치르지 않은 채 인성검사만 온라인으로 치렀으며, 그나마도 불합격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공채 인사를 총괄했던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은 "상부에서 A씨를 공채 중간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것이 이석채 회장의 관심사안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실장에게 이같은 말을 전달한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도 "이 전회장에게서 '김 의원이 (우리를) 열심히 돕고 있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지시받았다"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여기에 더해 A씨의 계약직 채용 역시 김 의원에게 청탁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A씨의 계약직 채용이 이뤄진 시점은 2011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반면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은 채용 청탁·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은 "딸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KT에 정규직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이 전 회장은 "김 의원의 딸이 KT에 근무하는지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전 회장이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제공한 이유인 2012년 국정감사 증인채택 무마에 대해서도 "당시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재판과 별개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유력 인사의 친인척 등을 부정채용한 혐의(업무방해)를 받아 기소됐던 이 전 회장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 전 사장을 비롯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KT 임원들 역시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