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8일 "비현실적 ‘모병제’가 아니라 ‘여성희망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왔다.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불가능한 제도"라며 "왜냐하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선을 겨냥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다. 과학기술국방의 추구로 부족한 병력 보완하고 있지만 현실적 한계도 있다"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교로만 군에 갈 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 의원은 "지금도 여군의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예전에는 간호장교 등 비전투병과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전투병과도 빠르게 늘고 있다. 현재 여군의 40%가 전투병과다. 국방부에 물어보니 작전수행능력도 뒤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첨단무기체계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 신체적 중요도도 낮아지고 있다"면서 "여성의 군복무를 가로 막는 건 과거 가부장제 시절의 낡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군 가산점 1%’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며 "그래야 군복무로 인한 불공정 해소하고 우수한 인력을 병역자원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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