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로축구 선수가 해외구단에서 연봉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을 할지라도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할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소득세를 낼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프로축구선수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중국구단으로부터 받은 연봉은 소득세에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중국 구단과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단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기간을 포함해 2018년 2월까지 중국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했다.
활동 중이던 2017년 5월 A씨는 중국 구단으로부터 받은 2016년 연봉 약 33억600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던 중 세무조사 결과 성동세무서는 A씨가 해당 소득을 누락한 것을 보고 이 수입금액을 합산해 다시 소득신고를 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성동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해 2018년 8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심판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소득세법상 중국에 거주했으므로 소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청구했다.
소득세법상 중국으로 출국해 중국에서만 생활했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다.
또 A씨는 만일 본인이 대한민국 거주자로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맺은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근거로 "중국 거주자로 판명될 경우 국내에는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A씨는 2015년 대한민국 국적의 B씨와 결혼해 자녀를 낳았으며, 결혼 전에는 부산에 주민등록된 어머니와 거주 중이었다.
A씨가 중국구단에서 활동 중이던 2016년 12월 본인과 처의 명의로 서울 소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들고 있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 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를 소득세 납부의무자로 삼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실로 미루어 보다 원고는 2016년도에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이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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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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