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위원회의 주요 안건 심의 대상을 종전의 3급·고위공무원단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부인사 비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고, 법조계 인사는 절반 이하 비율로 위촉하도록 했다.
감찰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7명 이상 13명 이내로 구성되는데, 이때 감찰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또 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뉠 경우 처분 수위를 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도록 의결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과 우편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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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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