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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구속기소...조국 신병처리 판단만 남아(종합)

검찰, 정경심 구속기소...조국 신병처리 판단만 남아(종합)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사모펀드 개입 등 14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2번째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지 77일 만이다. 이번 수사는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와 신병 처리 판단만 남겨놓게 된 것이다.

■3개 혐의 추가 적용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2차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는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증거인멸 혐의 △업무방해 혐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등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등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더 늘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씨(28)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정 교수를 상대로 입시 비리와 증거 은닉, 사모펀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중해왔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동생 명의를 빌려 비공개 정보로 상장 기업인 WFM 주식을 시세보다 더 싸게 매입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조사해왔다.

정 교수는 WFM 주식을 시가보다 2억4000만원 싸게 샀는데, 검찰은 이런 ‘헐값 매입’을 조 전 장관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증명서 관련 의혹 등에 조 전 장관이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경록씨(37)에게 자택과 연구실 PC의 반출을 지시했을 당시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있다.

■조국 신병처리 여부 판단만
검찰은 김씨가 조 전 장관의 서재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조 전 장관이 자택에 함께 머물렀으며 김씨에게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조 전 장관이 여러 범죄 정황에 연루된 만큼 그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국 #사모펀드 #정경심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