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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243명, "이재명 2심은 정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 대법 탄원

민교협 교수 등 연구자들 서명 참여 
"이재명은 혁신정책으로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인"
"2심 판결은 정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나" 주장

대학교수 243명, "이재명 2심은 정의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 대법 탄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전국 243명의 대학교수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바라는 대법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고 나섰다.

12일 경기도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화협) 등 전국 대학교수 243명은 지난 11일 대법탄원서탄원서를 체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이재명 도지사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심 판결은 정의의 원칙과 일반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가한다"며 판결문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판단된 대목에 대해 "토론회에서 질의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해당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질의의 취지를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느냐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선거토론회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질의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폭로하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토론회에서 질의의 취지는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있느냐”였고, 이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은 "불법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상식에 부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이 지사가 합법적인 강제진단을 시도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이후, 청년기본소득, 경기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24시간 닥터헬기, 계곡의 불법건축물 철거 등과 같이 경기도민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처럼 혁신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인이 많이 배출되어야 공적 논의의 시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민주주의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교수 및 연구자들을 대표해 탄원서를 제출한 강남훈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도지사로서 혁신적인 일을 계속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정의가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탄원서에 서명한 대표적인 교수 및 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역임한 김태동(성균관대),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역임한 이정우(경북대) 교수를 비롯해, 장상환(경상대), 조돈문(가톨릭대), 나간채(전남대), 심성보(부산교육대), 염무웅(영남대), 양해림(충남대), 서관모(충북대), 윤원배(숙명여대), 박정원(상지대), 임현진(서울대), 유세종(한신대), 최무영(서울대), 우희종(서울대), 정근식(서울대), 강명숙(배제대), 김귀옥(한성대), 신광영(중앙대), 이도흠(한양대), 유병제(대구대), 노중기(한신대), 유종성(가천대), 강남훈(한신대) 교수 등이다.

또 해외에서 양관수(오사카 경제법과대학), 이성(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유경(Boise State University) 교수 등도 참여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