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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왜?”…제주 관광업계 “무사증制 필요”

정부,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 체류 증가
내년부터 제주도부터 시범지역 적용 계획
업계, 사전 여행허가…관광업 직격탄 반발

“전자여행허가제, 왜?”…제주 관광업계 “무사증制 필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대합실. fnDB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관광업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와 제주관광공사(사장 박홍배)는 12일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포함된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에 발송했다.

정부는 제주도를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제주도를 대상으로 사전 여행허가제를 시범 실시한 후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와 협회는 이에 대해 “관광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비중이 70%가 넘는 제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게 명백하다”며 제주도를 전자여행허가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7년 중국정부의 방한 금지 조치에 이어 최근 일본정부의 경제 보복조치에 따른 일본인 관광객 감소로 이어지면서 제주관광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전 여행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법이 예고돼 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무사증 제도로 방문하는 관광객이 42.4%에 달하고 있다”며 “사전 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쳐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전 여행허가제를 제주도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는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무비자제도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제주도를 국가 개방의 거점으로 개발해 도민의 소득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표와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사증 외국인이 국내 입국 예정 72시간 전까지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여권 정보와 본국 거주지·체류지 숙소·연락처·경비 등을 입력해 사전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미국·캐나다·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입국자 신상정보가 확대돼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입국자를 보다 세밀하게 가려낼 수 있다.

또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제 시범 실시 지역이 된 것은 예멘난민 사태처럼 무사증 입국을 통한 무더기 난민 신청과 함께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불법체류와 강력 범죄 증가, 조직적인 도외(道外) 무단 이탈, 농어촌과 공사현장의 불법고용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제주도에 도입된 무사증제도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에 한해 관광을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한 달 동안 체류할 수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