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왼쪽), 최종훈/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집단 성폭행 및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씨(30)와 최종훈씨(29)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씨 측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내용 등에 대해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 지금까지 피해자 분들에게 한 번도 제 마음이나 사과를 드릴 기회가 없었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그래도 도덕적으로 카톡 통해서 수치심을 드렸고 기분 나쁘게 했던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도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 이제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지만 피해자분들 생각하면 평생 고통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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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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