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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피해자에게 죄송"

'집단성폭행·몰카 혐의' 정준영, 징역 7년 구형…"피해자에게 죄송"
정준영(왼쪽), 최종훈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씨(30)와 가수 최종훈씨(30)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쁜점과 함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이날 재판에서 "한 번도 피해자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못드렸다. 사과드리고 싶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되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혐의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주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죄송하다. 억울함은 재판을 통해 조금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 변호인도 "이 범죄는 2016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3년 이상 경과했고, 그 시점 이후에는 그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연예인으로서 성실히 생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공인으로서 부도덕한 행동들을 이제 와서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 피해자분들을 생각하면 평생 고통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이 너무 무겁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 강제로 여성에게 먹게 해 간음이나 추행한 적은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정씨는 최씨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최씨와 정씨 등이 있는 카톡방에 유포된 음성파일과 사진 등을 통해 자신이 이들에게 성폭행 당한 정황을 뒤늦게 확인해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씨는 2015~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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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