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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IR자료 모방한 야나두, 무죄 확정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와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S사가 만든 IR 자료와 일부 표현이 똑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1.2심은 이런 표현이 "사실에 해당하는 정보를 동종업계에서 사용하는 통상의 표현방식으로 기술한 것에 불과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