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안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내년 1월부터 시행
제주도청 전경
[제주=좌승훈 기자] 내년 1월부터 제주지역 호텔 등급 결정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호텔업 등급제는 관광호텔업 서비스 수준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 1971년에 도입됐다.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소형호텔업 등은 등급제 의무대상으로 신규 등록 또는 등급 결정 후 3년마다 등급평가가 이뤄진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 126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객실·욕실·복도·계단·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 강화 ▷종사원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추가다.
등급결정이 보류돼 재신청 또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요원 수를 2배로 늘리고,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1~3성은 불시평가)하며,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단 구성과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등급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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