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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판매금지 '고난도 투자상품' 기준논란에 판단기준 마련

은행 판매금지 '고난도 투자상품' 기준논란에 판단기준 마련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생품 DLF사태로 은행 판매가 금지된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이 오는 28일 이후 제시된다. 고난도 상품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종합 개선방안과 관련 2주 간의 의견수렴기간을 통해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고난도 상품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고난도 상품 판단은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며, 그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별도의 판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파생상품이 편입되지 않은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의 투자상품은 고난도 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4일 금융당국은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고난도 투자상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고난도 상품은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렵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인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고난도 상품은 DLF와 같이 상품 구조를 쉽게 알 수 없는 상품으로 지수, 옵션 등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손익구조가 쉽지 않은 상품으로 금융사가 판단하되 판단 상 논란이 있을 경우 소비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행정지도, 금투협회 규정 제정시 제시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은행권 등 금융업권에서는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은행·보험사 판매를 제한한다고 했지만 '고난도'라는 개념이 다소 생소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