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 하리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됐다. 향후 시는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하리항 개발 조감도. 부산시 제공
비법정 어항이었던 부산 영도구 하리항이 지방어항으로 승격됐다. 이로써 노후화된 계류시설과 항내 방파제 등을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되고 개발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부산시는 17일 하리항(영도구 동삼동 746-7 일원)을 도심형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리항은 지방어항 지정요건이 충족된 소규모 비법정 어항이었으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미뤄왔다. 영도 동삼동 앞 바닷가는 한류와 난류가 겹치는 곳으로 어자원이 풍부해 하리항을 중심으로 한때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일명 고대구리)의 본거지였다. 하지만 동삼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이런 불법 저인망 어선이 어장의 씨를 말려버린다며 전면 폐지하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현재 어촌휴양마을로 탈바꿈시켰다. 2015년 자율어업 선진공동체 마을로 대통령 표창을 받고 '동삼어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아 운영하면서 해상 낚시터와 레저용 요트, 맨손 물고기 잡기, 곰피체험프로그램 등 어업 외 소득을 올리고 있다. 주말에는 30여명의 낚시꾼이 바지형 낚시터가 숭어, 농어 등을 잡는 강태공으로 넘쳐난다.
하지만 최근 항구 내 어선 계류시설 부족, 항내 방파제 등 시설이 노후해 안전사고가 높아지자 시는 하리항을 지방어항으로 승격시켜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2015년 7월부터 지방어항 지정계획 수립 및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기본계획 수립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부처 협의 등 절차를 밟아 하리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게 됐다. 지방어항으로 지정되면 시비 등을 투입하여 개발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외곽시설과 선착장, 물양장 등의 시설을 확충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런 시설을 통해 어업인의 안전한 어업활동을 돕고, 해양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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