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콩이공대 진입 강제 해산
중국군 훈련실시, 투입 임박 관측
복면금지법 위헌 결정에 힘 빠져
사면초가 몰린 시위대 ‘격렬 저항’
비축 물자 바닥나 버티기 힘들 듯
전쟁터같은 홍콩/18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이 홍콩이공대에서 시위자를 공격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최루탄과 고무탄, 물대포에 이어 음향대포까지 동원해 강경진압에 나섰다. 시위대도 활과 투석장치, 화염병 등으로 격렬히 맞섰다. 로이터 뉴스1
18일 홍콩 이공대(폴리테크닉)에서 경찰과 격렬히 대치중이던 시위대 일부가 불타는 학교 계단을 지나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이 학교를 봉쇄하면서 시위자 대부분이 갇혔으며 빠져나온 이들 역시 경찰에 바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뉴스1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홍콩 시위대와 경찰간 대충돌로 홍콩사태가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홍콩 경찰이 18일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홍콩 이공대(폴리테크닉)에 진입, 강제 해산에 나선 가운데 시위대는 배수진을 치고 마지막 저항을 펼쳤다. 중국 공안 당국이 홍콩과 인접한 광저우에서 대규모 테러 진압훈련을 실시하면서 군 투입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홍콩 고등법원이 시위대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 '복면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긴급법 발동을 통한 시위진압 명분은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최후 보루 이공대서 격렬 저항
홍콩 경찰이 이날 진입한 홍콩 이공대는 시위대의 '최후 보루'로 꼽힌다.
지난주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졌던 홍콩 중문대를 비롯해 시립대, 침례대 등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시위대가 철수한 상태이며 홍콩 이공대가 마지막 공성전을 펼치는 형국이다. 홍콩 경찰이 홍콩 이공대에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면 시위대의 기세를 꺾을 수 있다는 판단에 물리력을 총동원하는 반면, 시면초가에 몰린 시위대는 마지막까지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이날 이공대외 인근 지역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 수차례 실탄을 발사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갔다. 최루탄과 함께 물대포 차 2대를 동원해 파란색의 거센 물줄기를 쏘며 이공대 교정에 진입했다. 경찰은 또 '음향 대포'로 불리는 장거리음향장치(LARD)도 동원해 시위대의 포위망을 좁혀갔다. 음향 대포에 맞게 되면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아픔과 함께 구토, 어지러움 등을 느낀다.
홍콩 경찰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시위대는 사면초가에 몰려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경찰의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에 맞서 화염병을 던지고 활로 화살을 쏘는 동시에 교내 곳곳에 불을 지르며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전세는 시위대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위대가 비축해 둔 음식 등 물자가 바닥나고 있어 오래 버티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시위대 일부가 교내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가운데 외부 시위대가 퇴로를 만들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마저 홍콩 경찰의 강경대치로 무산됐다. 교내에 남아 있는 시위대 상당수가 부상과 탈수 및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경찰이 교정에 진입해 대규모 검거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강경파 시위대는 유서를 쓰고 '결사 항전'을 다짐하고 있어 최악의 불상사가 벌어질지 우려된다.
■복면금지법 위헌··· 긴급법 난망
홍콩 이공대 교정에 있는 시위대가 완전 진압되더라도 홍콩 사태가 진정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SCMP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야당 의원 25명이 "복면금지법이 홍콩의 실질적인 헌법인 '기본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홍콩 정부가 지난달 5일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하면서 홍콩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은 공공 집회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할 뿐 아니라, 집회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에게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 시행의 근거가 된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는 의회인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홍콩 행정장관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이 위헌의 근거로 작용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긴급법에 근거해 복면금지법을 발동했지만 이번 위헌 결정으로 홍콩사태를 제압하기 위한 긴급법 적용이 여의치 않게 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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