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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불법촬영 사진, 공소장에 미기재 하라"..일선청 지시

대검 "불법촬영 사진, 공소장에 미기재 하라"..일선청 지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일선청들을 상대로 불법촬영 사진을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에 첨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대검 측은 19일 "피해자 인격 침해를 없애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법은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문에 피해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판결문에 실은 불법촬영 사진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공소장에 불법촬영 사진을 싣지 않으면 판사가 판결문에 이를 첨부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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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