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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에서 거짓자료 제출·대리응시 시 입학허가 취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제37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부개정)' 등 등 8개 법안이 19일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고등교육법의 통과로 대학의 장은 응시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부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일부개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 △인성교육진흥법(일부개정) △학교보건법(일부개정) 등이 통과됐다.

이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개정안은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 본인이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행위 등에 대해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관할청은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사안에 대해 초기부터 교육부 차원에서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나아가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될 전망이다. 특히 도서·벽지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교원의 안전사고도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