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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하림 '생닭값 후려치기' 8억 과징금은 부당"

지난해 닭 사육 농가에 생닭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일명 후려치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에 8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하림이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납부 명령은 부당하다며 낸 시정명령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림은 계약농가에 외상으로 병아리, 사료, 약품, 기자재 등 사육자재 등을 지원하고 이후 생닭을 출하받으면서 중량별로 기준 가격표에 따라 외상값을 제외한 상품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림은 2015~2017년 계약농가들 중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한 채 평균 생닭 매입가격을 낮게 책정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하림이 이 기간 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 연평균 550여곳 중 변상농가 혹은 재해농가인 93곳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생닭 매입가격을 낮췄다고 판단, 과징금 7억9800원을 부과했다.

하림은 공정위의 제재에 즉각 반발하며 항소했다.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지속적인 사육 활동을 위해 보상과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농가들과 사전에 협의했다는 게 하림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상당 부분 하림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변상농가가 제외되면 평균사료요구율(생닭 매입금액)이 낮아져 계약농가가 하림으로부터 지급받는 생계매입대금이 다소 감소된다"며 "하지만 계약농가는 재해로 인해 사육에 실패해도 변상금을 면제받고, 최소사육비를 지급받음으로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육할 수 있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봤다.

하림은 변상농가를 가격 책정에서 제외하는 대신 과거 50%만 면제하던 변상금을 지난 2007년부터 전액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변상농가에 최소사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부분은 사전에 농가들과 계약하면서 합의한 점도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하림의 변상농가 제외 행위가 계약농가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변상농가 외에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를 제외한 행위에 대해서도 "하림이 생계매입대금을 산정하는 행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출하실적이 없는 재해농가 뿐만 아니라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농가 역시 외상으로 제공받은 원자재대금으로 인해 지불할 대금이 더 많다면 변상농가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변상농가란 재해나 관리소홀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 변상이 필요한 농가를 일컫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