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이 지난 4월 실시한 대형 유흥주점의 화재안전특별조사에서 제외된 36개소를 추가조사한 결과 4곳의 업소가 영업중이었던 것은 물론 불량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조사를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추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써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이다. 이번 조사 시 영업 재개대상은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문을 닫은 업소에 대해서는 야간시간에 재차 확인했다.
확인결과 36개 대상 중 4개소(11.1%)는 영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32개소(88.9%)는 휴업(12), 폐업(16), 철거(1), 면적 축소로 인한 대상처 제외(3)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광주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중점 조사했다. 특히, 영업 중인 4개소 모두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소방분야 27건(62.7%), 건축분야 7건(16.4%), 전기분야 9건(20.9%) 등 총 43건 이었다.
지적된 세부 불량사항은 △ 소방분야의 경우 객석유도등 미점등, SP설비 살수 장애물 설치, 소화기 내용연수 경과 및 미비치 △ 건축분야는 방화셔터 작동 불량, 건축물대장 도면과 현장이 다르거나 주차장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 클럽 주방상부를 복층구조로 개조해 휴게실, 사무실, 물품보관소사용 △ 전기분야는 지락차단장치 미설치, 차단기 용량과대, 규격전선 미사용 등이 주로 지적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장의 원상복구 명령 등 1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내부구조·용도변경 등 타기관 소관 8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통보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공사로 휴업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등 설치와 유지관리,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컨설팅도 실시했다.
소방청 이윤근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