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에 징역형 선고 이례적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생명존중 태도 찾기 어려워"
지난 7월13일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바닥에 내리쳐 살해한 정모씨(39)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체로 동물학대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된 것과 비교해 이번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유창훈 판사)는 21일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7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의선책거리 인근 식당 주인 A씨가 돌보던 고양이 '자두'에게 세제가 섞인 사료를 먹이려다 자두가 이를 거부하자 자두의 꼬리를 잡아 바닥에 수차례 내려치고, 머리를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를 받는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과거 고양이에 물린 트라우마 때문에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으며, 고양이의 반응을 보기 위해 사료에 세제를 섞었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자신이 죽인 고양이가 주인이 있는 고양이인지 몰랐다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후 물품을 훼손한 점,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경위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이 고양이를 죽이는 결과까지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자두'의 주인 A씨는 선고 결과가 나오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끝나면 억울해서 어떡하나 했는데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실형이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처벌이) 강화돼서 동물들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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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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