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 발표
휴직자 복직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 개선
대체 인력 지원금 50% 휴직기간 중 지급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최대 380만원 인상
'비자발적 퇴직' 보호..육아휴가 사후지급금제 개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서울 테헤란로 '한독' 본사에서 조정렬 한곡 대표이사(왼쪽 첫번째)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심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이 늘어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의 절반을 3개월 주기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노동자가 복직하고 1개월 이상 근무해야 전액 지급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제약회사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육아휴직 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사후지급하던 '대체인력 인건비' 절반 미리 지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390만원가량 인상된다. 한부모 노동자에 인센티브 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를 적용해서다.
육아휴직은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제도로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은 같은 자녀를 두고 쓰는 첫번째 육아휴직자와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가 다르다.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된다. 첫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뒤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이어 써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라고 부른다.
앞으로 한부모 가정도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도'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의 급여를 받게된다. 4~6개월, 7개월~12개월 급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50%(상한액 120만원)으로 설정됐다. 제도가 변경되면 한부모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급여는 1530만원에서 1920만원이 된다.
사업주의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도 줄여준다. 인건비 지원시기가 휴직자가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을 확인하면 지급하다보니 인건비 보조 혜택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금 절반은 채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나머지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노동자가 1개월 이상 일한 게 확인된 후 일괄 지급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주는 지원금도 휴직기간 중 전체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휴직한 노동자가 복귀한 뒤 6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확인한 후 준다.
■대체인력 확보 어려워...정책적 지원 필요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한독 노동자와 육아휴직 제도 등을 실제 활용해본 경험자, 모성보호제도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생각을 공유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승진 소식을 들었다는 한독의 김나영 차장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 같다"며 "저는 육아휴직기간 중 대리에서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지난 10월부터 바뀐 배우자 유급 육아휴직 10일을 사용한 라인게임즈의 오종석 사원은 "배우자 휴가를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어서 만족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휴가를 다녀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 취업자수는 7%내외로 정체된 상황이다.
김은옥 이베이 코리아 본부장 "육아휴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반면 휴직자를 대체할 인력을 외부에서 찾기 힘든게 기업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태식 부산동부고용센터소장도 "대체 인력에 대한 기업의 임금 부담시기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달라 실제 인건비 보조하는 형태로는 실효성이 낮았다"며 "기업들이 대체인력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 확대, 지원 지급주기 개선 등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한 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공개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6~7월 육아휴직 경험을 한 직장인 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 중 남성은 전체 29%인 221명이다.
육아휴직 후 승진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4.2%였다. 기업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최고경영자 의지'(29.1%)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정부에 요구한 가장 큰 개선 사항은 급여 인상(28.0%)이었다. 육아휴직 사용 후 일·생활 만족도 대부분 문항에서 남성의 만족도가 여성보다 높았다.
육아휴직을 경험한 남성 95%는 "휴직 이후 가족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답했다.'생산성 및 업무집중도가 좋아졌다'는 문항에는 남성 81.9%가 만족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분들의 개별 사례가 소개된 적은 많지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그 결과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발표된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개선 등의 제도 개선 계획에서 그치지 않고더 실효성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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