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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식사시점 뒤집혔다…막판 변수로

'KT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식사시점 뒤집혔다…막판 변수로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KT부정채용' 김성태-이석채 식사시점 뒤집혔다…막판 변수로
'딸 KT 채용청탁'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1.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과 이석채 전 KT 회장(74)의 식사 시점이 2009년으로 확인됐다. 그간 검찰 측의 '핵심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의 증언이 흔들리는 증거가 나오면서 재판 막바지 중요한 변수가 됐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공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이 요청했던 서 전 사장의 개인카드 내역 결과가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서 전 사장과 김 의원, 이 전 회장이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했던 서울 여의도 근처의 일식점에서 서 전 사장이 결제한 내역이 확인됐다. 반면 2011년에는 관련 결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서 전 사장은 그간 2011년 저녁을 함께하면서 김 의원이 KT 계약직으로 일하는 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해 왔다.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졌다. 김 의원은 자신의 딸이 KT에 채용된 절차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코 자신이 KT 측에 청탁한 사실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 측에서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 전 사장의 증언이 검찰의 공소사실의 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었다. 2011년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받았고, 이를 이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 모두 서 전 사장의 입을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김 의원 딸이 KT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과정,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은 모두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으나 당시 인사를 주관했던 KT 실무자들은 모두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뿐, 이 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서 전 사장과 심모 비서실장만이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를 증언했을 뿐이었다.

이 전 회장의 'KT 업무방해' 재판에서도 서 전 사장의 증언은 주요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서 전 사장의 진술이 모순점없이 대체로 일치하다"며 신빙성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수수·공여 재판은 앞선 업무방해 재판에서 김 의원 딸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기소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앞선 재판들과 증인 신문도 비슷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고, 서 전 사장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핵심증인'이었다. 김 의원 측도 재판 시작과 함께 서 전 사장의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 전 사장이 줄곧 주장해오던 '2011년 식사'가 카드내역에서 확인되지 않은 반면, 김 의원 측 주장이던 '2009년 5월14일'은 확인이 되면서 서 전 사장의 증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김 의원도 이날 재판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진실의 법정에서 그동안 검찰이 얼마나 정치 보복적인 수사를 했고, 그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미진했는지 밝혀졌다"면서 "검찰의 짜인 각본에 의한 재판과 서 전 사장의 위증으로 인해 피폐해진 일상이 하루빨리 끝나길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서 전 사장의 2009년 카드 사용 내역이 확인됐다고 해서 당시 자리에 서 전 사장이 동석했다는 보장이 없고, 2011년 카드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시 서 전 사장이 주장하는 저녁자리가 없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 측은 "김성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석채 피고인과 사적으로 식사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에 법정에서 진술을 변경했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김성태-이석채의 식사가 한 번이 아닌 여러번일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을 재차 증인으로 부를 것과 함께 이 전 회장의 카드내역에 대한 확인도 요청했다.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측은 검찰이 고의적인 재판지연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변론을 종결한 뒤 12월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이번 재판의 마무리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0일 서 전 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김 의원, 이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신문까지 마무리한 뒤 빨라도 내년 초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