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가칭)의 김정현 대변인. © 뉴스1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제3지대 창당을 추진하는 대안신당(가칭)은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검찰의 '면죄부 수사' '뒤늦은 재수사' 및 사법부의 '면죄부 판결'이라고 비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황교안 법무부 및 검찰 책임과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사건이 이대로 묻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관련 수사를 보강해 즉각 항소하고, 국회도 진상 규명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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