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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손실배수 1 초과 레버리지 ELS 포함된 ELT 안팔것"

공모형 ELT판매 유지 조건...금융당국에 은행 합의안 전달키로

[파이낸셜뉴스]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에 고위험 주가연계증권(ELS)이 편입된 주가연계신탁(ELT)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형 ELT 판매를 요구키로 했다. 고위험 ELS는 손실배수가 1을 초과하는 레버리지 ELS 상품이다. 관련기사 4면
또 개별 주가종목이나 원자재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도 제한키로 했다. 대신 지수형 공모 ELS는 손실 발생 사례가 없고 고객 입장에서도 손익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판매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안을 골자로 하는 시중은행들의 의견을 모아 25일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이 ELT편입대상 상품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가운데 판매 허용을 요구한 대표적 상품은 '주가지수형 공모 ELS'다. 은행권 관계자는 "안정성이 검증된 지수, 주가지수형 ELT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요할 계획"이라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위험상품으로 분류되는 레버리지 ELS 상품은 판매를 중지하고, 개별 주가종목이나 원자재 등 변동성이 큰 기초자산 편입을 제한키로 했다. 또한 시중은행들은 자율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ELT 가입 전 반드시 인지할 사항들을 문제화한 진단표 등을 만들어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해야 가입이 허용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토대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대한 제도개선 보완책을 내달 초 발표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은행권의 판매금지 상품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게 우선이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신탁 판매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제시하는 게 과제다. 신탁시장 위축 우려를 감안해 보다 세부적으로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신탁 등 금융업권에서 혼선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주와 다음주 업계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내달 초를 목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추가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난도 상품의 판단 기준도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다. 은행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사모형식이면서 원금손실이 20~30%이상인 고난도 상품인 경우다.

즉 사모 상품이라고 해도 비고난도 상품은 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될뿐이다.
또 판매가 허용된 공모형 상품이라 해도 고난도 상품은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다. 결국 고난도 상품의 판단 기준이 관건이다. 변동성이 큰 금융지수 연계 여부와 그 복잡성 정도, 손실 예측 가능성 정도 등의 기준을 중심으로 고난도 판단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aber@fnnews.com 박지영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