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군납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군에 어묵 등 식품을 납품하면서 편의를 대가로 이 전 법원장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이 전 법원장 외에 또 다른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정황을 포착,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함께 기재했다.
정씨 회사는 지난 2007년 방위사업청 경쟁 입찰에서 군납업체로 선정됐다. 이후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해왔다.
이 전 법원장은 정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다음날인 22일 이 전 법원장과 정씨를 함께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또 이날 이 전 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5일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내 고등군사법원에 있는 이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정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현재 군은 이 전 법원장을 파면한 상태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받고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18일 파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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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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