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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채널 근저당권말소 시행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근저당권말소 신청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의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고객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했지만, 우리은행은 인터넷뱅킹 개인고객도 가능하도록 접수 채널을 개편했다.

다만 법인고객(기업여신)을 비롯해 일부말소·공동담보 등 영업점의 별도 검토가 필요한 일부 대상은 제외된다.

근저당권말소 신청은 인터넷뱅킹에서 부동산 대출을 전액 상환할 경우 자동으로 신청 버튼이 생성된다.
고객은 △말소대상의 세부내용 확인 △OTP(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말소비용 납부·신청을 거치면, 은행은 고객 휴대폰으로 말소결과 메시지를 보낸다. 예상 소요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약 5영업일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시행 초기로 전액 상환과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환 건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