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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접대 동영상·사진 속 인물 김학의 前차관 맞다"

법원 "성접대 동영상·사진 속 인물 김학의 前차관 맞다"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무죄 등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까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판결문에 적었다.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놓고 김 전 차관 측은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며 사진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진 속 인물의 주인공이 김 전 차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진 상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우연히 다른 사람이 찍혔을 가능성, 윤씨가 김 전 차관과 닮은 대역을 세워 촬영했을 가능성 등의 다른 가능성은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져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Δ윤씨 운전기사가 김 전 차관을 역삼동 오피스텔로 데려다 준 적 있다고 진술한 점 Δ사진이 찍힌 날에 김 전 차관이 실린 기사 사진과 비교할 떄 가르마 방향을 제외하면 김 전 차관의 모습이 매우 비슷한 점 Δ사진 속의 여성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사진이 이른바 '원주별장 동영상'과 같은 CD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으로 같은 폴더로 저장된 채 함께 발견된 점을 들어 "원주별장 동영상과 사진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르마 방향이 다르다"는 김 전 차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윤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에는 사진을 회전, 상하·좌우 대칭으로 저장하는 기능도 있다"며 압수되기까지 여러 번 다른 매체에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반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아 성관계를 해온 이씨의 윤씨에 대한 1억원 채무를 면제해주게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