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과 이혼소송을 벌인 끝에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했더라도 수급가능연령인 60세 이전에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씨(여)가 “분할연금지급 불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공무원이던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 그해 9월 법원에서 이혼판결과 함께 ‘B씨가 매월 받는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나누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이혼이 확정되자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수급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협의나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분할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혼 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은 ‘분할연금 지급요건과 관계없이 퇴직연금을 분할하기로 하는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만 있으면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연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는 등의 재산분할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합의나 판결의 내용에 따른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원래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분할연금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앞당겨 수령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허용하게 되면 공무원연금법이 분할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등을 고려, 일정한 연령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요건을 잠탈하거나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연금의 분할비율 등이 결정됐다고 하더라도 수급연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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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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