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그동안 검사장과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에게만 국한됐던 인사·재산 검증을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간부급 검사에 대한 검증 강화로 내부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검찰의 8번째 자체개혁안이다.
대검찰청은 내부비리에 대한 자정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마련,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7차례에 걸쳐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심야조사 폐지, 전문공보관 도입,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 조사 참여 확대 등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해까지 검사에 대한 인사·재산 검증은 신규 검사장 보임 대상자만 받았지만 올 3월부터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검증을 받고 있다. 대검은 한발 더 나아가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큰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까지 법무부 검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정기인사를 앞두고 신규 차장검사 보임 대상자 77명(연수원 30기) 이외에 신규 부장검사 보임 대상자 102명(연수원 34기)이 추가돼 법무부의 인사.재산검증 대상자는 대폭 늘어나게 된다.
검찰은 법무부가 부동산·주식 등 재산형성 과정을 포함해 엄격한 인사검증을 실시함으로써 검사 보임·승급에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비위를 사전 예방하는 자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검사장 보임 대상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차장.부장검사 보임 대상자는 법무부의 인사·재산 검증을 거치도록 제도화돼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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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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