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1심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장관의 인사권은 인사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행사된다”며 “그런데 따로 연락해서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외형적으로 봤을 때 인사발령과 비슷한 지는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직 권유는 인사 발령과는 무관한 그냥 있었던 일”이라며 인사 발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또 김 전 장관이 전화로 사직을 권유한 행위를 '직권행사'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변호인은 “공소장에는 공무원들이 신상 불이익 등을 고려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나온다. 장관이라는 행위자가 그 권한이나 권한 외의 행위를 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서 “인사권 행사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를 고려한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는 직권행사의 고려가 아니라 직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의 경우 정권 교체시기에 일어난 일들인데, 전 정권과 이번 정권은 성격이 달라 상당 부분 변경의 필요가 있었다”며 “주무장관과 발맞춰 일 해나가야 할 공공기관 임원은 장관으로서 제시하고, 반영하는 게 올바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일축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도 “공동범행 관련 대부분은 환경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일했던 피고인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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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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