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는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4년 10월 이전과 이후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했다. 우선 2014년 10월 이전 혐의였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과 집행유예 4년, 벌금 18억원을 선고했다. 또 2014년 10월 이후인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억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 대한 징역형과 집행유예는 1심과 같지만, 벌금이 1심 36억원에서 27억원으로 9억원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추징금 12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내렸다.
김 대표는 지난 2009년~2015년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1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김 대표는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다른 업체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고, 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 과거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선고된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 등도 있다. 이 혐의와 관련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벌금 대납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처벌을 피하려고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했고, 일부는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중 저지른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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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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