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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2월 10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정국 경색 심화

데이터3법· 유치원법 등 각종 민생법안 직격탄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이 29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 내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토론)를 신청, 연말 정국이 다시 거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은 오는 12월 10일까지로 당초 이날 본회의 처리가 예상되던 어린이 스쿨존 안전 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데이터 3법 등 202건의 비쟁점법안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사태는 여야 지도부의 대화 및 정치력 부재가 부른 예고된 파국이라는 점에서 여야를 넘어 정치권 전체를 향한 민심의 비난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 있다"며 "(한국당은)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고, 그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의원 1명당 4시간 이상 토론을 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원 1인당 4시간씩 100명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400시간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다.

필리버스터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제도다. 국회법 106조 2항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가 연말 국회 쟁점으로 다시 등장한 것은 19대 국회 시절이던 2016년 2월 이후 3년 반 만이다. 당시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국민의당·정의당 등과 공조를 해 소속 의원 38명이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기치 못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허를 찔려 비공개회의에서 종일 전략을 수정하는 등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면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며 진행되는 만큼 본회의에 불참한 뒤 12월 2일 예산안 자동 부의 시점에 본회의를 열어 선거제를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 12월 2일 예산안 자동상정 시점을 협의해봐야겠지만,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시 안건 조정을 통해 선거제를 1순위로 우선 선정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진행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 등도 나온다. 다만 선거제 강행 처리 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각종 법안 처리는 모두 직격탄을 맞을 우려도 나온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