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일부터 17일까지 납부
- 올해는 59만5000명, 3조3471억원
- 고지서와 별도로 납부해도 과소신고하면 최대 40% 가산세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즌이 시작됐다. 올해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으로,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지방세)를 낸 뒤에도 추가로 국세인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재산세는 관할 시군구, 종부세는 관한 세무서가 담당이다.
▲납부 기간은
-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월1일부터 17일까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고지 내용과 다를 경우 납세과지서와 관계없이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때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부세 부과 고지서와 상관없이 별도로 신고했다. 고지된 세액을 무조건 취소해야 하나
- 일단 고지 세액을 결정 취소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 당초 고지세액과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따져 누락된 것이 없는 확인하게 된다.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어도 납세고지서와 다르게 신고·납부해도 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 다만 이때는 숫자를 제대로 보고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처음부터 과세당국을 속일 생각으로 과소 신고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는 40%가 적용된다.
과세대상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
- 우선 종부세의 경우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과 종합합산(나대지, 잡종지, 일부농지·임야·목장용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재산세 분리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별도합산(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법령상 인·허가 받은 토지) 등이 해당된다.
-별장이나 미분양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상가·사무실·빌딩·공장 등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세만 내면 된다.
▲납부 대상은
-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9년 6월1일 현재 인별 소유 주택 또는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8억8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은 시가 13억원 수준이 된다.
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는 80억원이다.
세율
▲종부세 계산법은
-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제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 85%(내년엔 90%)를 곱해주면 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산출세액에서 연령별·주택 보유기간별 최대 70%의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한다. 연령별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10%, 65세 20%, 70세 30%이며 보유기간별로는 5년 이상 20%, 10년 40%, 15년 50%로 책정된다.
예컨대 정년퇴직한 만 65세 A씨가 서울 소재 아파트 1개 주택을 15년간 보유했고 이 아파트 공시가격이 11억원이라면 당초 종부세는 44만2000원이다. 그러나 연령·보유기간별 세액을 공제하면 13만2600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토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세부담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한도비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주택 이상자 300%, 그외 150% 등이다.
2018년 종부세법에선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게 종전보다 0.2~1.2%포인트 추가 과세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 세율도 인상했다. 시가 18~23억원 주택에 대한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0.2%포인트 올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의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300%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최근 시세가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2019년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공동주택은 시세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시세 15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1세대 1주택자가 무엇인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아내와 함께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다. 공제액은 어떻게 되나
- 주택 종부세는 보유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인별 합산한 가액이 6억원(1세대 1주택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과세한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소유했다면 각 기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을 공제하면 된다.
▲주택 중 부속토지만 소유했어도 주택분 종부세를 내야 하나
- 그렇다. 주택 가운데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다. 주택(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의무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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