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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재판.."불법 콜택시"vs."합법적 혁신사업"

'타다' 첫재판.."불법 콜택시"vs."합법적 혁신사업"
이재웅 쏘카 대표가 2일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법영업하는 콜택시 vs.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검찰과 쏘카 측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쏘카가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개인과 법인 모두 처벌은 받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사실상 콜택시 사업"
이날 검찰은 '타다'가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 사업임을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차량 공유가 아닌 사실상 택시 영업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의 성격을 보이는 만큼 렌터카 영업에 적용되는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운전자 알선 예외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경우 타다는 면허 없이 운전기사를 채용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렌터카일 때만 가능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검찰은 "새로운 유형의 신산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는 현행법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현행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쏘카 "합법적 렌터카 영업"
반면 업체 측은 타다 역시 기존에 렌터카 사업 범위에 들어가며 기존 업체들과 같이 합법적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여타 렌터카 업체들과 같이 렌터카 제공에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 뿐"이라며 "만일 (다른 렌터카 업체들에 비해) 이용자 수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내용 중 '운전자 불법 알선' 혐의도 포함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도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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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