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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고‘ 40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조서에 강제 간인 가능성”

‘경찰 무고‘ 40대 무죄 취지 파기환송..대법 “조서에 강제 간인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조사했던 경찰에 불만을 품고 해당 경찰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기소된 40대 여성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찰이 이 여성에 대해 강제로 피의자신문조서에 간인을 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당시 자신을 조사한 B경위에게 앙심을 품고 해당 경찰서 민원처리실에 “B경위가 자신의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불법감금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우선 “무고죄에서의 허위사실 신고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으로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형사 절차에 익숙지 못한 처지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B경위가 조서 작성 마무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간인 날인을 독촉하면서 ‘날인을 거부하면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 피의사건에 관하여 안 좋게 볼 수도 있지 않으냐’는 요구에 따른 생소한 간인 날인 과정 및 형사당직실의 스산한 분위기 등에 짓눌린 기억에 따라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간인 날인을 강요당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고, 간인 날인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형사당직실에 오랜 시간 머물 수밖에 없게 됐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또한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신고 내용은 ‘B경위가 강제로 손을 잡아 간인했다’는 강제적 물리력 행사가 핵심인데, 물리력 행사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사실의 핵심내용이 허위인 것에 해당한다”며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사 당시 CC(폐쇄회로)TV영상에 주목,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첫 번째 간인을 시작한 시간부터 약 7초 사이에 B경위가 피고인의 손등을 누르는 듯한 모습이 영상을 통해 확인된다”며 “CCTV 영상이 다소 흐릿해 분명하지는 않지만, 당시 B경위가 피고인 손등이나 손가락을 눌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경위는 피고인이 조서의 어느 부분을 간인을 해야 할지 잘 몰라 손을 내밀어 조서의 한 부분을 가리킨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나 간인을 해야 할 부분을 약 7초 동안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피고인이 간인을 할 당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담당경찰관이 간인을 강제했다고 생각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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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